분류군 | 연락처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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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054-530-0820 | digitalspecimen@nnibr.re.kr |
동물 | 054-530-0823 | digitalspecimen@nnibr.re.kr |
곤충 | 054-530-0824 | digitalspecimen@nnibr.re.kr |
무척추동물(곤충제외) | 054-530-0821 | digitalspecimen@nnibr.re.kr |
식물 | 054-530-0820 | digitalspecimen@nnibr.re.kr |
예우 구분 |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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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예우 | 모든 기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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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에 따른 예우 | 식물 100점, 척추동물 50점, 무척추동물 100점, 미생물(균류, 조류, 원핵생물) 10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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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에 따른 예우 | 식물 500점, 척추동물 100점, 무척추동물 500점, 미생물(균류, 조류, 원핵생물) 50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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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에 따른 예우 | 기준표본 또는 특별히 가치 있는 표본 기증 (대상자는 내부 검토 회의를 거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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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대출 신청페이지에서 원하는 표본을 검색한 뒤 선택하여 [표본대출 신청 예정목록 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표본대출 신청 예정목록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예정목록 화면이 나옵니다. 목록을 확인 하고 [표본대출 신청] 버튼을 눌러 본인인증을 마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한 표본은 표본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7일 이내에 대출 승인 또는 반려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 또는 반려 결과는 신청 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안내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승인된 경우에는 [표본대출 현황] 메뉴에서 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승인된 표본을 수령한 뒤, [표본대출 현황] 메뉴에서 [인수확인]을 눌러 ‘생물표본 인수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해주세요.
※ 인수확인서는 수령 후 표본대출 현황에서 인수확인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대출한 표본을 반납할 때는 [표본대출 현황]에서 반납신청을 눌러주세요.
담당자가 반납된 표본을 확인하면 ‘생물표본 반납 확인서’가 발급되며 대출 절차가 완료됩니다.
진행상황은 신청시 작성한 이메일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