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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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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생물자원관법 )
    •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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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낙동강생물자원관법 시행령 )
    • 이 영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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