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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체를 분양받았는데 배양이 안됩니다. 재분양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02-08 11:24:22.0
카테고리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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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생물자원을 수령한 후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7일 이내에 분양담당자에게 해당 생물자원에 대해 재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이내에 생물자원 재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분양된 생물자원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류 담당자: 남승원, e-mail: seungwon10@nnibr.re.kr, 전화: 054-530-0895
균류 담장자: 박영환, e-mail: pyhasdf@nnibr.re.kr, 전화: 054-530-0893
세균 담당자: 최아영, e-mail: aychoi@nnibr.re.kr, 전화: 054-530-089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표본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33조(재분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