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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기탁신청

조류 기탁신청

기탁 신청자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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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물소재 기탁에 관한 지침

    • 1. 상기 생물표본을 기탁하는 자를 “기탁자”이라 칭하고, 기탁받는 자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을“수탁자”라 칭한다.
    • 2. 기탁자는 기탁하고자 하는 생물표본의 품목, 취득경위, 보관년도, 기타 연구․전시를 위해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 3. 기탁자는 기탁 기간 중에 기탁한 생물표본에 대하여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수탁자에게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의 현장 연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4. 수탁자는 생물표본의 기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이를 기탁자에 즉시 반환하되, 기탁자와수탁자의 협의 하에 기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5. 기탁자는생물표본에 대하여 무상 기탁으로 하며, 기탁 생물표본에 대한 수령 및 반환 과정에서 수반되는 수송비 등은 수탁자가부담한다.
    • 6. 수탁자는 기탁 생물표본에 대한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한다.
    • 7. 수탁자는 기탁된 생물표본의 변형, 손상 등이 발생하여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기탁자와 협의하여 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단, 생물소재의 사멸 또는 기능소실에 대하여 기탁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생물소재에 대한 물질이전계약서

1. 기탁자는 기탁신청서에 기록된 생물소재를 담수생물자원은행에 기탁하는 것에 동의한다. 담수생물자원은행은 생물소재 보존, 품질관리, 분양 등의 의무를 가진다. 기탁자는 생물소재의 동정, 채집, 배양 조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담수생물자원은행은 이들 정보를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생물소재를 이용하려는 자가 생물소재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서가 기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기탁 생물소재에 대한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권리를 담수생물자원은행에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3. 기탁된 생물소재를 활용하여 생산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취득이나 기타 권리의 귀속 관계 등에 대해서는 기탁자와 담수생물자원은행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담수생물자원은행은 전적으로 기탁 생물소재에 적용되는 법, 규정, 다른 형태의 계약을 준수할 책임을 가진다.

5. 본 생물소재의 기탁자는 본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의 의무사항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계약 당사자이다.

"생물소재에 대한 물질이전계약서" 동의처리해야 기탁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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