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 고객이 당 자원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로 인해 민사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절차에 의거한 책임규명을 통해 그 피해가 당 자원관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확정된 경우, 고객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다.
- 제2조
- 당 자원관의 생물자원은행 활동과 관련된 인원은 공평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업적, 재정적, 기타 내외의 압력을 철저히 배척하여야 하며 위해 요소의 완전한 배제 시까지 업무수행을 전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제3조
- 생물자원은행 활동 수행 중에 획득 또는 생성된 제공자, 수령자/사용자에 대한 정보 및 기록은 해당 제공자, 수령자/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 제4조
- 고객 이외의 정보 출처로부터 획득한 정보는 정보 제공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제공자, 수령자/사용자와 공유하지 않는다.
- 제5조
- 당 자원관는 생물자원은행 활동의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그에 따른 업무를 성실하고 책임있게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