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자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정한 각종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장비의 이용을 종료한 후 장비책임자에게 장비의 이상유무를 확인받아야한다.
3. 이용자는 장비 이용 중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즉시 장비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이용자는 장비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고장, 손상 및 사고 등에 대하여 변상조치 또는 원상복구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5. 이용자는 장비의 이용으로 얻은 자료를 논문, 연구보고서, 산업재산권 등에 인용하는 경우 장비의 이용시설을 명기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